○ 지원내용: 방학중, 학기중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 ○ 지원방법: 아동급식카드 ○ 지원기간: 2022년 겨울방학부터 중지사유 발생 전까지 ○ 신청대상: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※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 ※ ‘신규 신청자’만 신청 필요 (현재 아동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필요) ○ 집중신청기간: 2022. 12. 23.(금) 까지 ○ 신청방법 - 주민등록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- 온라인 신청 (복지로 http://online.bokjiro.go.kr) ○ 제출서류: 아동급식신청서 (서식 1) 및 증빙서류* *증빙서류: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추가 제출 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대상자, 장애수당 대상자 제외), 부모질병인 경우 의사진단서, 휴일 근무자인 경우 근로시간을 명시한 고용주 확인서, 보호자 부재 시 부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ㆍ통장 확인서 등 ○ 선정기준 가.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 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- 보호자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- 보호자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- 기준중위소득 52%이하인 가구의 아동 나.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다. 외국 국적 아동 중 (가), (나)의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○ 참고사항 -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됨 -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-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 서류 요청할 수 있음 ○ 문의처: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거나 기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읍면동 주민센터,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728-2683,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760-6447 |